제정 2018년 9월 10일
개정 2024년 3월 27일
제1장 총칙
- 제 1조(명칭)
- 본 학회의 명칭은 ‘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’(이하 ‘연합’)이다. 영문명은 Federation of
Korean Surgeon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(FOKSCA) 이다.
- 제 2조(목적)
-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수술적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소아
와 청소년 환자에게 최적의 수술적 치료를 제공하고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하며 관련된 의료
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을 대변하고,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조 (사업)
- 본 연합은 제 2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-
1. 학술대회개최, 연구활동 기반조성,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
2. 보건의료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3. 의료정보의 평가 및 제공에 관한 사항
4. 회원 및 의학연구자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
제2장 회원기관
- 제 4조 (회원기관의 자격)
-
1. 본 연합은 회원기관으로 구성되며, 회원기관은 본 연합의 사업과 취지에 동의하고 참여를
원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관련 학술단체와 기관으로 한다.
2. 본 연합에 신규 가입을 하고자 하는 회원기관은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운영위원
회에서 심의 및 승인한다.
- 제5조 (회원기관의 권리와 의무)
-
1. 회원기관은 본 연합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
지며, 권리의 행사는 회원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지정하는 자가 행사한다.
2. 본 연합의 회원기관은 성실한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.
3. 본 연합의 회원기관은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, 정관 및 결의사항 준수의
의무를 지닌다.
- 제6조 (회원기관의 가입, 탈퇴 및 자격상실)
-
1. 회원기관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며,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영위
원회에서 탈퇴 및 자격 상실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.
2. 회원기관이 탈퇴를 원할 경우 그 대표자가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
심의 및 의결한다.
제3장 조직
- 제7조 (임원의 종류와 임기)
-
1. 임원은 상임대표, 공동대표, 이사, 총무 및 감사로 한다.
2. 이사는 각 회원기관의 대표, 차기 대표 내정자, 총무 또는 간사의 3인씩으로 구성한다.
차기 대표 내정자가 없는 회원기관에서는 대표가 해당기관 회원 중 1인을 지명한다. 이사의 임기는 소속 회원기관에서의 해당 직책 임기에 준한다. 대표가 지명한 이사는 대표가 교체될 때에 새 대표가 새로 지명한다.
3. 공동대표는 각 회원기관의 대표로 한다. 공동대표의 임기는 소속 회원기관에서의 대표
임기에 준한다.
4. 상임대표는 이사 중 총회에서 선출하며, 연합을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운영
위원회를 진행한다. 상임대표의 임기는 총회 익일에서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 상임
대표는 소속 회원기관의 직을 유지하는 동안에 연임할 수 있다. 소속 회원기관 직책의
임기가 종료되면 그 승계자가 이사가 되며, 상임대표는 본 연합의 임기까지는 상임대표의 직을 유지한다.이사는 회원기관에서 2인씩, 회원기관의 총무 및 차기회장 또는 이에
해당하는 직책을 가진 자를 각 공동대표가 선정한다.
5. 총무는 이사 또는 소속 회원기관 회원 중 상임대표가 임명하며, 상임대표를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재무관리를 담당한다. 총무는 연임할 수 있다.
6. 감사는 총회에서 이사 중 선출하며 연합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한다. 감사는 소속 회
원기관의 직을 유지하는 동안에 연임할 수 있으며, 소속 회원기관의 직책 임기가 종료되
어도 본 연합의 임기까지는 감사의 직이 유지된다.
- 제8조 (총회)
-
1.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, 제7조 1항에서 규정한 상임대표, 공동대표, 이사, 감사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소집한다.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나 총회 구성원 1/3 이상의
소집 요구에 의해 상임대표가 소집한다.
3. 총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결정하며,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가) 정관의 제정 및 개정
나)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
다) 임원 선출
라)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
마) 회원기관의 회비 결정
- 제9조 (운영위원회)
-
1.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로 구성한다.
2.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.
3.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가 개최되는 기기까지 본 학회의 조직과 활
동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며,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.
가) 회원기관 및 회원의 가입 승인 및 자격 변동의 확인
나) 각종 사업 및 예,결산의 계획 및 집행
다) 새로운 활동기구 및 부설기구 설치 및 해산
라) 총회에서 위임하거나 운영위원이 제안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
4.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5. 운영위원회는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.
- 제10조 (자문위원회)
-
1. 상임대표는 본 연합의 사업과 운영에 경험이 있는 7인 이하의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
한다.
2.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4장 재정 및 회계
- 제11조 (회계 연도)
-
1.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- 제12조 (예,결산)
-
1. 총무는 본 연합의 예,결산서를 총회 1주일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
- 제13조 (수입)
-
1. 본 학회의 수입은 회원기관의 회비와 개인 및 단체로부터의 후원금 및 기타 수익으로 한다.
제5장 회칙의 개정
- 제14조 (회칙의 개정)
- 1. 상임대표 또는 공동대표는 회칙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. 회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
심의하여 위원 재적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하고 총회에서 재적위원 2/3 이상의
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.
2. 회칙개정안은 모든 회원기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확정된다.
제6장 부칙
- 제15조 (회칙의 개정)
- 1. 본 정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를 따른다. 본 정관은 통과 즉시 효력을 갖
는다.
2. 2019년에 취임한 상임대표, 총무, 감사의 임기는 코로나 판데믹의 특수상황으로 정기총회
를 개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24년 3월 27일에 종료된다. 2024년 3월 28일에 취임한
상임대표, 총무, 감사의 임기는 2025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